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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모기지' 대출 받으려면...

  • 2013.09.11(수) 11:17

1%대 저리의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내달 1일 출시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 또는 손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상품으로 수익형은 연 1.5% 금리로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손익형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15년간 연 2%로 주택구입자금이 지원된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짚어본다.


① 대상주택은 미리 찍어둬라


우선 어떤 주택을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살지 미리 찍어둬야 한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 대상 주택은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로 준공후 미분양도 대상이다.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여야 한다.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 단계를 거치는 등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가시화된 경우에 대출받을 수 없다.

 

매입할 주택의 주소를 확인하고 중개업소를 통해 예상 매입가격을 알아둬야 인터넷 접수시 기재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② 사전상담은 꼭!

 

우선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진행된다. 공유형 모기지의 특수성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타진해야 한다. 또 수익형과 손익형 중 무엇이 유리한지, 혹은 집값 전망에 따라 생애최초대출이 나은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③ 제출 서류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경우 사전상담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신청자는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입증자료,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재직입증서류, 재산세 과세 증명원, 매수 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옛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탈락한다면...

 

대출대상자로 최종 선발되면 11일부터 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온다. 대출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실제 계약가격이 미리 적어낸 예상가격과 다를 경우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집값의 2% 범위 내, 그 이상은 6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변동을 허용키로 했다.

 

대출대상자 선정 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대출 승인 시작일인 10월11일 이후여야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맞다면 추후 상담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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