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1년도 안돼 '中企발굴' 약속 어긴 공영홈쇼핑

  • 2016.09.13(화) 16:48

아임쇼핑, '방송법' 위반으로 미래부 제재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아임쇼핑)이 애초의 공익적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설립한지 1년도 안돼 당국의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공영홈쇼핑이 사업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농협경제지주·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지난해 3월 설립한 홈쇼핑 업체로, 국내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취급한다는 점을 내걸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미래부로부터 홈쇼핑 방송사업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공영홈쇼핑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홈쇼핑 사업자로 승인을 받을 당시 이행조건으로 내걸었던 직매입 제도, 지역 MD(상품기획자) 제도 등을 포함해 4개 항목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매입 제도와 지역 MD제도는 홈쇼핑 업체가 중간과정을 없애고 중소기업을 직접 발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공영홈쇼핑은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리게됐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말 기준 위반항목으로 지적됐던 '지역 MD 제도'는 이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매입제도는 애초 연간 목표의 약 16%만을 달성한 상황이다.

공영홈쇼핑 측은 "직매입은 한번에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7월 개국한 후 하반기에 사업 안정화에 집중하느라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 승인을 내린 7개사를 대상으로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는 시정을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광고의 중단 ▲승인기간의 단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