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지역 세무사로 돌아온 세무서장들

  • 2016.09.16(금) 06:01

6월 퇴직자 7명 관내 세무사 개업
2년새 87% 지역 개업..전관예우 논란

세무서장에서 퇴직한 국세공무원들이 관내 세무사로 개업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장의 관내 세무사 개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무당국과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형성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비즈니스워치가 지난 6월 말 명예퇴직한 세무서장의 개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9명 가운데 세무사로 개업한 인원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직전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관내 지역에 개업했다. 
 
김종오 전 부천세무서장은 퇴직 후 2주 만에 부천 원미구에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박경윤 전 북인천세무서장과 황대철 전 시흥세무서장도 지난 7월에 각각 인천과 시흥에 사무소를 열었다. 
 
김효환 전 청주세무서장과 김정순 전 동청주세무서장은 각각 청주 흥덕구와 청원구에 사무소를 냈고, 최정식 전 금정세무서장은 부산 금정구에서 개업했다. 류득현 전 서초세무서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예일세무법인에서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지난해에도 명예퇴직한 세무서장 59명 가운데 19명이 세무사로 개업했고, 이 가운데 관내에서 개업한 인원은 15명으로 79%를 차지했다. 2014년까지 범위를 넓혀 보면 최근 2년 사이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서장 45명 가운데 38명(87%)이 직전 근무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관련기사☞ 동네에서 개업한 세무서장 '87%' 
 
세무서장의 퇴직 후 관내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다. 지역에서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가진 세무서장이 동일 지역에서 세무사로 개업하면 또 다른 '전관예우'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세청 내에서는 퇴직 후 개업 장소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직 세무서장이 관내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관행도 오래 전에 사라졌다"며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전관예우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세무서장 경력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