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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서 금 70톤 캐겠다" 금거래소, 내년 1분기 개장

  • 2013.07.22(월) 09:30

'주식처럼 금 사고파는' 금거래소 개설
금 음성거래 최대 70톤..정련금 탈세만 3천억

‘지하경제에 파묻혀 있는 70톤의 금을 캐내겠다.’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주식과 같이 금을 거래해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련(精鍊)금을 통한 탈세 규모만 3000억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한국거래소가 금거래소도 운영

2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양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내년 1분기 중 금 현물시장(금거래소) 개설과 영수증 없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다. 

금거래소는 한국거래소에 개설된다. 거래소는 약관 제정, 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보관과 인출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는다.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를 평가한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방식’이다. 매매단위는 1~10g. 개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를 소량으로 설정했다. 금지금(금괴)을 예탁원에 보유하고 있어야 매도주문을 낼 수 있다. 매수자는 주문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해야한다. 거래 안정성을 위한 조치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거래소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금거래소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장내에 거래되는 금에 대해선 부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예탁원에서 실제로 인출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한다.

 


[금거래소 매매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 귀금속 소매업자도 현금영수증

음성적 금 거래 차단도 병행된다. 국내 연간 금 유통규모는 100~110톤 내외다. 이중 세금계산서 등이 없는 음성거래 규모가 55~7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밀수금을 제외한 수치다. 주로 홍콩 등에서 밀수입·수출되는 밀수금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규모가 몇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만 시장에서 제기될 뿐이다.

내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10억 원에서 3억 원(수입금액)으로 확대된다. 또 영수증 없는 무자료거래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 밀수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세청본청·서울·부산·공항·인천에 전담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밀수의 주요 통로인 홍콩·일본·중국 등의 선적화물과 보석 전시회·박람회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그동안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유통 금 절반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된다“며 “음성적 금 거래를 단절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연말엔 모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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