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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히든카드]②특허 주인을 가리는 방법

  • 2016.09.21(수) 10:54

달라질 것 없는 심사방식..개별 점수는 공개하기로
12월13일前 주인공 가려져..1년 내 특허요건 갖춰 영업개시해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획득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오는 10월4일 특허신청서 접수 마감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특허전쟁을 치른 터라 심사 주체인 관세당국은 이번 특허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있었던 심사정보유출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많이 정비됐다. 올 연말 면세점 업계를 다시 한 번 달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사일정을 자세히 들여다 봤다.

◇ 12월13일 前 특허 주인공 확정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일정은 특허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6월3일을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장정이다. 지난해 있었던 2차례 심사 일정과 동일하다.

10월4일에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서를 받은 관할 세관장(서울은 서울세관장)이 근무일 기준으로 8일 이내에 관세청에 사전승인을 신청하고,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특허심사를 마쳐야 한다. 산술적으로 가장 늦게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더라도 12월13일에는 신규특허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셈이다.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관세청장의 최종승인이 남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 관세청장의 최종승인이 떨어지면 12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때 세관장이 
심사평가 때 제출했던 내용대로 특허 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따져본 후 특허장을 발부한다. 

특허장이 없으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데, 사업장 공사가 늦어졌거나 부득이하게 특허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30일간의 요건 확인 연장기간이 주어진다. 12개월+30일 동안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영업개시를 못하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007 작전 펼친 관세청..심사장소 또 바꿀까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장소는 예측하기 어렵다. 보안을 이유로 특허심사일정 자체가 비공개되고, 심사참여 업체에도 심사일 하루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신규특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박3일간 진행했고, 11월 기존 특허의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는 충남 천안에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2일간 실시됐다. 당시 특허심사 장소를 숨기기 위한 관세청의 일정관리는 007작전을 방불케 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해 7월은 심사위원의 외부출입을 엄격히 통제한 상황에서 합숙으로 실시됐음에도 사전 정보유출 의혹까지 제기돼, 곤욕을 치른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도 합숙장소나 방식에 대한 정보보안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심사장소인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지리적인 여건 등의 덕분에 상대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덜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천안을 재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주말에 심사하는 방식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배점 세분화..점수도 항목별 공개키로

심사평가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1000점 만점으로 이뤄진 각 항목별 평가배점은 보다 상세하게 정해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항목별로 250점, 300점, 150점, 150점, 150점으로 대분류 5개 항목 배점만 구분했지만, 이번 심사는 250점 대분류 항목을 다시 세분류 평가항목마다 70점, 50점, 50점, 80점의 식으로 12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점수를 세분화했다. 관세청이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구분해왔던 세부 평가심사배점이 관세청 고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는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두차례 특허심사에서 평가점수까지 비공개해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을 산 후 점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개별 기업에 총점만 공개했는데, 올해는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공개방식인데, 누구에게 어느정도까지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A, B, C, D 4개사가 특허심사를 받았는데, A사에게 A사의 점수만 공개할지, A, B, C, D 4개사의 점수를 모두 공개할지, 또 A사의 점수만 공개하더라도 전체 심사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다른 업체와 비교해 어느 수준의 점수를 얻었는지까지 공개할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특히 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아닌 국회 등에서 심사결과 자료를 공적으로 요청할 때, 어느 수준까지 응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홍종학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7월 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가 언론사를 통해 참여 기업들의 총점이 모두 공개되면서 꼴찌나 탈락 사업자로 낙인 찍힌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점수를 항목별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지만, 탈락한 업체들은 점수 공개를 꺼리는만큼 이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12월 특허심사위원회가 열리는 시점을 전후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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