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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보고 놀란 금융위 "저축은행, 꼼짝하지마!"

  • 2014.03.04(화) 09:30

저축은행 부실채권 투자·대부업 대출 쏠림에 급제동

저축은행의 부실채권(NPL) 투자와 대부업 대출이 제한된다. 돈 굴릴 데가 마땅치 않은 저축은행들이 NPL 투자나 대부업 대출에 몰리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몰방했다가 대거 부실로 내몰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저축은행 입장에선 손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

◇ NPL 투자•대부업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4일 저축은행이 NPL 또는 정상채권을 매입하거나 대부업체에 대출해줄 때 한도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업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총여신의 5% 이내 또는 30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대부업 대출을 운용하도록 한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쏠림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전체 여신의 5% 수준이고,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선 대부업 대출의 비중이 10%를 초과해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대부업 전반의 영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NPL 투자도 제한한 바 있다. 단독으로 투자할 땐 자산 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컨소시엄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순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금융위기 이후 NPL 시장 확대와 함께 최근 1년새 NPL 투자 규모가 50% 넘게 급증하면서 재차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NPL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당장 부실화되진 않겠지만,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PF 부실화 ‘학습효과’

금융당국이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PF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가 대거 부실로 내몰린 학습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큰 위험은 없지만, 투자 쏠림현상 자체가 언제든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신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본연의 임무인 서민금융 공급 기능에 충실하지 않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안 그래도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선 그나마 쥐고 있던 밥그릇마저 뺏기게 됐다. 실제로 지점 설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현금•예치금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8.1%에 달해 시중은행의 세 배가 넘었다. 그만큼 투자할 때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이에 “‘관계형 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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