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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후 세금 더 늘면 위법"

  • 2016.09.30(금) 14:07

납세자 구제기관 결정으로 납세자 불이익 늘어선 안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시 한 후에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청구 내용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데, 재조사 후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납세자 구제역할을 해야하는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나오도록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강조됐다.
 
대법원은 30일 성형외과 의사 염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재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일부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破棄自判)의 결정인데, 파기자판은 파기환송처럼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해 각하하는 것이다.

# 부인 차명계좌로 소득 탈루

성형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염모씨는 2008년~2012년까지 성형수술비 등 7억5795만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병원 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부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1564만원만 수입으로 신고했다.
 
2013년 6월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한 7억4195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72만원을 더 부과했다. 또 매출 누락조사 결과를 토대로 염씨가 누락한 종합소득세 2억8703만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후 세금 더 늘어

염씨 부부는 실제 병원 수익은 신고금액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나머지를 전부 수익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염씨 부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신고하지 않은 현금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으니 그 중에서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추산해서 세금을 다시 매기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세무서가 다시 조사해서 소득금액을 추계해보니 오히려 94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됐고, 염씨 부부는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 국세기본법 제79조.
 
# 재조사로 부담 늘어나선 안돼

1심 행정법원은 염씨가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돈을 갚은 흔적도 찾을 수 없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도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경정을 할 수 있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처리했다. 2심 법원 역시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의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2항은 조세심판관회의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재조사 후 세금이 더 나온 부분(943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한 염씨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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