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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 늘고 불복도 급증

  • 2016.09.30(금) 18:41

징계 세무사 121명, 전년대비 2.4배
불복 선고사건 15건 중 2건 세무사 '승'

지난해부터 세무사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대폭 늘어나고 불복 소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총 19건이다. 이는 2011년(2건), 2012년(3건), 2013년(2건), 2014년(4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한 수준으로 기재부의 2015년 세무사 징계 강화 방침이 세무사들의 반발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포스트]세무사, 품위 지키기 어렵네
 
 
기재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121명의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앞서 4년 간 집행된 총 처벌건수(154건)와 비교해도 78.6%에 이를 정도로 많은 편이다. 2011~2014년 사이 세무사 징계건수는 각각 55건, 11건, 37건, 51건씩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재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처분건수 121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 관련이 100건으로 82.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영리·겸직금지(18건), 명의대여금지(2건), 사무직원 관리소홀(1건) 등에 대해 이뤄졌다. 올해들어서는 세무사 70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전년대비 절반을 조금 웃도는 규모(57.9%)다. 위법행위별로는 성실의무 위반(62건), 사무직원 관리소홀 (5건), 영리·겸직금지(2건), 탈세상담금지(1건) 등의 순이다. 

탈세에 가담한 세무사 징계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처분 또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처분 5건 중 1건 꼴이 법원에서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이유로 뒤집힌 것이다. 소송을 낸 세무사 19명 중 2명이 승소했으며 1명은 현재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선 4년 동안에는 기재부가 세무사들의 불복소송에서 패소한 바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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