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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팔면 양도세 낸다

  • 2014.04.22(화) 09:30

조세개혁소위, 거래세 대신 과세방식 합의
세율·시행시기는 시장 상황 본 후 확정

파생금융상품을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방식은 사실상 철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개혁소위원회를 열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거래세가 아닌 양도세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는 향후 파생상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2016년으로 정해 금융투자 업계와 국세청의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0.01%의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수 효과는 나 의원의 양도세 방식이 연간 163억원인 반면, 정부의 거래세 방식은 744억원으로 4.5배 더 크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판단이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파생상품 시장 침체로 금융위원회가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는 마당에 양도세 과세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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