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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제과협회 공방]②'이상용 베이커리' 왜 보호받지 못했나?

  • 2014.07.28(월) 09:30

김포시 동네빵집 180m 옆 파리바게뜨 입점 논란
SPC "올 초 신도시·선계약은 예외 적용키로 세칙 합의"
제과협회 "만남은 있었지만, 세칙은 없다..처음 듣는 얘기"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이상용베이커리 휴’. 이 동네빵집의 사장은 '김영모과자점', '후앙제과점'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이상용 씨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작년 11월부터 김포시에서 빵을 굽기 시작했다.


위기는 창업 1년도 채 되지 않아 찾아왔다. 이달 22일 파리바게뜨(김포월드점)가 180m 앞에 문을 열면서부터다. 그런데 동네빵집 500m 안에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SPC그룹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협약은 작동되지 않았다. 동네빵집 '보호막'이 무너진 것이다.

이를 두고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가 진실싸움을 벌이고 있다. SPC 측은 올해 초 새로 만든 세칙에 따라 신규매장을 오픈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제과협회 측은 “논의는 있었지만, 신도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동안 피해는 ‘이상용베이커리’가 보고 있다. 이상용 사장은 “파리바게뜨 입점 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SPC "500m 거리제한 예외, 제과협회와 합의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동반위의 500m 출점 거리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상용베이커리 옆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한다”며 “동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동네빵집 500m 이내에 파리바게뜨를 열지 못하는 건 인정하지만, 김포시에 위치한 ‘이상용베이커리’는 예외라고 맞섰다.

그 근거는 올해 초 맺은 ‘세칙’을 들었다. SPC 관계자는 “작년 2월 동반위는 대기업 제과점이 동네빵집에서 500m(도보기준) 내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올 1월 새로운 세칙 협의를 만들면서, 예외 사항이 생겼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제과점업 적합업종 사후관리 쟁점사항’에 따르면, 신도시나 신상권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선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500m 거리 제한 권고사항이 예외가 가능하다. 이 문서는 지난 1월 대한제과협회와 협의하고, 이를 기초로 동반위가 작성했다는 것이 SPC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상용베이커리가 위치한 김포시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고, ▲이상용베이커리가 오픈하기 전인 지난해 8월에 이미 가맹계약서 등을 접수해 김포월드점의 오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 제과협회 "처음 듣는 얘기..문서 본적 없다"


이에 대해 대한제과협회는 강하게 부정했다. 올 1월 SPC(파리바게뜨), CJ(뚜레쥬르) 측과 만난 것은 맞지만, 신도시와 관련된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주장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신도시 500m 예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만나, 입점하지 못하도록 미리 임대차 계약을 맺는 ‘알박기’를 막기 위해 오픈 2개월 전에 계약을 한 경우만 인정하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실제 계약한지 2~3개월 지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작년 8월에 계약하고 올해 7월에 오픈한 김포월드점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당시 논의만 했을 뿐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세칙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동반위가 작성했다는 문서는 보지도 못했다”며 문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장윤표 대한제과협회 사무총장도 "신상권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이와 관련된 동반위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동반위 "세칙은 아니지만, 문서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올해 초 모임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서류에 대해 인정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올해 초 당사자들간의 합의한 내부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칙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회의를 통한 매뉴얼 형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매뉴얼을 공문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냈고, 공문 접수 여부는 확인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1월에 합의한 내용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도 앞으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이상용베이커리’의 경우 이번주 내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의 진실싸움에 등이 터진 곳은 ‘이상용베이커리’다.

이상용 사장은 “가게를 오픈할 작년 말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한 곳은 기초공사도 안했었다”며 “파리바게뜨가 들어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8일쯤에서야 자신의 가게 코앞에 파리바게뜨가 입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거리제한은 아직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1월24일 한국제과협회와 SPC그룹, CJ(뚜레쥬르)는 동반위 주최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위 4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동반위를 이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제과협회 측은 "논의는 있었지만, 서류는 보지도 못했다"며 "특히 신도시 500m 제한 예외여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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