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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이 변했다?..선방한 LGU+

  • 2014.08.20(수) 09:30

방통위, 영업정지 14→7일
첫 행정심판서 소기 성과

"세월 참 많이 변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자 나온 통신업계 반응이다. 통신사업은 전형적인 규제 산업에 속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엔 감히 규제기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국내 통신 역사상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일수 단축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신규모집 정지 14일 및 과징금 82억50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000만원으로 각각 낮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U+, 행정심판 왜 냈나

 

지난 3월 방통위는 올해 1∼2월중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각각 14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는 과징금 처벌만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가 3점 차이로 엇갈린 셈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작년 12월 방통위 의결에서는 벌점 기준으로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나왔고, 당시엔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도사업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영향력이 가장 적은 3위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적용, 가장 긴 기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 벌점 차이가 1점 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과 달리, 3월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 밖에 나지 않은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14일)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상 국민의 권리이지만, 옛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 때는 물론이고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통신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방통위, 일부인용 결정 배경은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 사업자로 같이 판단된 SK텔레콤에 비해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 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SK텔레콤에 비해 과중하게 처분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LG유플러스는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 보조금을 감안해 볼 때 SK텔레콤 보다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동일한 7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법률가 출신인 최성준 방통위원장 취임 후 규제기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판단이다. 규제기관의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 합리적인 규제 근거가 바탕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LGU+ "불행중 다행"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14일 영업정지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던 LG유플러스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SK텔레콤과 비교해 동일기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만약 영업정지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로 결정된다면 영업현장에 큰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영업 성수기가 추석 연휴 이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통3사는 올초 미래창조과학부 처벌에 따라 각각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물론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이 줄어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됐지만, 영업정지 전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과열경쟁이 펼치면서 내상을 입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근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어 14일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시장점유율 변화는 크게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단통법 시행전 한 명이라도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선 걱정이 컸던 것이 현실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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