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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리베이트 제약사 19개 적발..'파장일 듯'

  • 2016.10.05(수) 18:24

전북지방경찰청,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송치
대형제약사 3곳 포함..반복 적발시 매출 타격

▲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국내 19개 제약사들이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무더기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중에는 리베이트 근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의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약사를 포함해 대형 제약사 3곳이 있어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또 한 제약사는 이미 리베이트 적발건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걸려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제약업체 19개사를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주 소재 J병원의 횡령·리베이트 수사에 착수한 뒤 국내 35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J병원 리베이트 건과 관련, 이번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19개 업체 중에는 대형 제약사 3곳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제약사 중에는 윤리경영과 리베이트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는 제약업체 A사가 포함됐다.

 

이에 앞서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리베이트가 적발됐던 B사는 이번에 또 다시 걸렸다. B사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으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관련 의사 수백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향후 법원이 B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확정지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이 예상된다.

 

국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의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준 제약사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중이다. 2014년에는 의사를 상대로 뒷돈을 제공한 사실이 2회 이상 발각될 경우,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환자들이 이를 부담하는 악순환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중소업체들은 경쟁이 심한 복제약 판매를 위해 리베이트에 사활을 걸고 영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의사들이 행정기관에 걸려 문제가 된 업체의 약을 처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리베이트 목록에 계속 오르내리는 업체는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행된 김영란법과 관련해 대학병원들도 몸을 사리고 있어 이러한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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