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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번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585억.."휴~"

  • 2014.08.21(목) 09:30

방통위, SKT 371억·KT 108억·LGU+ 106억
제조사·유통점·이용자 편익 고려 제재 결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6월중 과열 보조금 경쟁을 펼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벌만 내렸다.

 

최근 연이은 영업정지 명령에 걱정이 많았던 통신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신 영업정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과열을 조사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각사별로 45일씩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모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과열경쟁을 불러왔다.

 

방통위 조사 결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율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을 나타냈다. 이 시기 뿌려진 단말기당 보조금 평균금액은 62만1000원이나 됐다. 이는 방통위 조사중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다수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제조사, 유통점 등 2차 피해자를 감안할 때 이통사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상향시키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영업정지 명령시 제조사·유통점·이용자들의 편익이 감소할 것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보다 과징금을 상향시켜 부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연초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꼽혀 7일간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됐다. 방통위는 추석연휴 전인 8월27일∼9월2일, 추석연휴 직후인 9월11∼17일로 영업정지토록 하고, 다만 두 기간 중 제재효과가 더 큰 시기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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