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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국감서 '단통법 개정 반대'

  • 2016.10.06(목) 16:37

"갤럭시노트7 계기로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 단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율의 현행 20%에서 30%로 확대 등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요금할인과 공시 지원금의 상응성이 차이가 많이 나면, 요금할인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할인율인 20%도 공시 지원금을 택하는 것보다 이용자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할인율을 상향할 수 없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관계없이 전체 금액(지원금)이 의미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분리 표시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분리공시제는 공시 지원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고려했던 제도지만, 현재는 지원금이 안정화됐다"며 "국내 제조사의 해외 마케팅과 외국 제조사와의 역차별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시 지원금 상한액의 상향에도 최 위원장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 공시 지원금의 상한은 33만원인데, 이 제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나온 상태다.

이밖에 최 위원장은 배터리 발화 문제를 일으킨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휴대전화 리콜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은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통 철회, 위약금, 할부계약 조정, 휴대전화 보험 등에 대한 리콜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 위원장은 리콜 가이드라인 관련 검토한 내용을 확인 감사 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과 관련 최명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종 산업의 결합을 통한 케이블TV 시장의 퇴로를 열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귀담아들을 만한 논리"라고 답했다. MBC가 재송신 대가 문제로 분쟁 중인 KT스카이라이프에 채널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에 방통위가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최초로 발동한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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