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면세점 체크리스트]① 롯데, 신영자의 그늘

  • 2016.10.07(금) 11:33

입점비리로 구속..법규준수·내부통제 '구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대기업간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기업에 배정된 면세점 티켓은 3장이다. 이를 위해 롯데·현대백화점·신세계·HDC신라·SK네트웍스 등 5개사가 뛰어들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각 기업의 면세점 특허권 취득 여부를 좌우할 변수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재직해온 신영자(74·사진 가운데) 이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기이사직 사임의사를 전달해왔다"

지난달 27일 호텔롯데는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뿌린 뒤 곧바로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의 면세사업부(롯데면세점)를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호텔롯데가 최근 3년여간 그에게 지급한 연봉은 99억2000만원. 회사 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43년전 호텔롯데 설립(1973년)과 동시에 입사해 유통업계의 '대모(代母)'로 불리던 그가 추락하는데는 석달이 채 안걸렸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초 검찰에 구속됐다.

롯데그룹 창업자의 딸로서 롯데면세점을 글로벌 3위 면세사업자로 키운 공 못지 않게 그가 남긴 후유증은 컸다. 신 이사장이 개입된 면세점 입점비리 의혹은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의 빌미로 작용해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되고, 아버지(신격호)와 두 동생(신동주·신동빈) 등 총수 일가가 무더기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최악의 국면으로 이어졌다.

이번 시내면세점 경쟁에서도 신 이사장의 비리혐의는 당락을 좌우할 핵심변수로 꼽힌다.

관세청은 면세점 허가를 내줄 때 사업자의 법규준수도와 사회발전 기여도, 상생협력 노력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살펴본다. 단순히 관세법·외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관세유관법령의 준수 여부만 따지면 신 이사장의 혐의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면세점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회사가 면세품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준법의무로 폭넓게 해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신 이사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입점을 시켰다면 누군가에게 돌아갈 정당한 입점기회를 롯데면세점이 박탈한 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나 입점업체와 협력관계 개선을 규정한 심사항목에 감점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노하우에서 롯데를 따라갈만한 곳이 별로 없어 특허권을 획득할 유력한 후보로 본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부여한 면세점 특허권을 바탕으로 회사의 등기임원이 사익을 취하고, 회사는 그 같은 비리를 막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호텔롯데가 신 이사장에게 매년 30억원 안팎의 연봉을 지급할 때 내세운 근거 중 하나는 '(신 이사장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이었다. 신 이사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뒷돈을 챙기고, 입점업체 누군가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음에도 회사는 '깜깜이'였다는 얘기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신 이사장의 혐의와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감찰기관도 아닌데 개개인의 행적을 일일이 파악할 순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도 개인비리로 보고 있어 (신 이사장의 혐의가) 면세점 심사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