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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인터넷은행, 우회로 찾는다

  • 2016.10.07(금) 14:41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법 안되면 특례법 검토"
은산분리 원칙 예외 두는 특례법도 논란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은행법 개정 외에 특례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음 주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IT 기업이 중심인데, 현행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인 이들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야권에선 은산분리의 큰 원칙이 깨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고,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은행법 개정안 + 특례법 신설' 동시 추진

임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법 개정이 어렵다면 인터넷 특례법 만드는 방안이 있으며,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례법을 논의하면 금융위 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자 임 위원장은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는 기존처럼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되, 추가로 특별법이나 특례법 신설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50% 이내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다음 주쯤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 성공을 위한 특례·특별법 추진의 내용과 계획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특례법이나 특별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일반법 개정에 비해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법안 통과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그 설립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워낙 뜨거운 감자인 탓에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특례법이나 특별법은 적용 대상이 포괄적인 일반 법과 달리 특수한 상황이나 지역, 행위 등에만 적용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정치권 논의 재개 명분 vs 대선 앞두고 여전히 난망

금융위가 특례법 신설을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재개되면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관련 논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반쪽 출범'에 그치리라는 우려가 있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담을 가졌던 정치권에도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광화문 케이뱅크 사옥 전경.(사진=케이뱅크)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별법으로 추진하긴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게 없고, 더군다나 대선 정국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런 예민한 이슈를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호 인터넷은행을 노리는 케이뱅크는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본인가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르면 내달 말쯤 본인가 신청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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