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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약 사태..식약처 무능 때문"

  • 2016.10.07(금) 16:42

식약처, 화장품 CMIT·MIT 기준 마련
국회 "치약은 왜 기준 안 만들었나"

▲7일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이번 치약 사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똑같다. 식약처의 무능과 무책임, 무소신의 결과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문제가 불쑥 제기되자, 식약처는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치약을 회수조치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혼란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열린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CMIT·MIT 성분의 치약을 회수한 식약처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CMIT·MIT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치약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사용후 물로 씻어내 피부에 미치는 독성이 화장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식약처가 치약을 행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제대로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의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화장품에 대해 CMIT·MIT 성분을 15ppm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에서 2015년 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치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정도의 함유로는 위해가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치약은 국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지정해 15ppm 이하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피부에 쓰는 용도의 제품으로 기준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갔지만, 호흡기가 아니라 피부에 닿는 것으로 인체에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 등 업체를 대상으로 CMIT·MIT가 들어간 치약을 자진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이 치약에 사용되도록 허가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의 규정과 달리 미국은 CMIT·MIT 성분을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치약 제품에 사용된 원료에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번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기로 측정할 수 있는 CMIT·MIT 최소 수치는 약 0.02ppm이며 제품에 포함된 성분은 0.0044ppm으로 극미량인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회수조치한 치약은 원료를 희석한 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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