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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김영란법' 적용될수도

  • 2016.10.07(금) 17:33

최양희 장관 "포털사이트, 적절한 규제 필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 직원도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이 "포털 종사자도 김영란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는 사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내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등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낸 바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날 국감에선 2017년 2월 시작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수신장치의 가격부담도 거론됐다. 미래부가 UHD 방송 표준을 지난 7월 유럽식에서 미국식으로 바꿔 과거에 UHD TV를 산 소비자 100만명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거에 UHD TV를 구매했던 소비자는 내년 2월부터 UHD 방송을 보려면 별도 장치를 또 사야 한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장치 교체 비용은 삼성이 미르재단에 낸 돈과 비교하면 껌값"이라며 "대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희생 감수하라고 해선 안 된다. 제조사가 당연히 장치를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UHD 수신장치의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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