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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더 받고 정보 안 지우고...연체고객은 봉?

  • 2016.10.09(일) 12:00

관련법 있는 데도 마음대로 법률 해석
금감원,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안 발표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체 이자를 더 받거나 연체 기록을 지우지 않는 등 연체 고객에 대해 부당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이 있는데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 적용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아직도 금융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연체 관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 연체 정보, 안 지우거나 잘못 등록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성일 금융감독원 IT 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사는 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5년 이내에 연체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 관리 소홀 등으로 이런 정보를 계속 보관해왔다.

또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으면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는데, 일부 금융사는 이를 임의로 거래가 종료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 정보를 지우지 않았다.

최성일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 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사의 임의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일부 금융사가 부정확한 연체정보를 등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관련, 이런 오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 캐피탈사는 지난해 7월 8200명에 대한 과거 연체정보를 등록해 일부 소비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 연체 이자 하루빨리 수취? 관련 규정 명시

연체 이자 적용 시기를 금융사 입맛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예금에 법원이 가압류명령을 내릴 경우 가압류명령통지서 발송일부터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지서 발송일 다음 날부터 부과해야 맞다.

또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돼 대출이자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연체를 한도 소진일부터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한도 초과일 다음 날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를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체금액이 1000만원을 넘고 연체 등록 후 90일이 지난 뒤 돈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1년 이내에서 연체 기간만큼 관련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데, 일부 소비자는 이를 몰라 관련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환 후에도 연체 관련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보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들이 연체 정보를 통지하는 기간이 각기 다른데,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카드사는 연체 사실을 결제일에서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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