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형 대부업체 빚 독촉, 하루 두 번만

  • 2016.10.10(월) 14:42

불법 추심 시 채권 넘긴 금융사도 처벌
금융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대형 대부업체는 하루에 빚 독촉을 두 번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대출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것도 금지한다.

금융당국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채무조정 지원 확대…도덕적 해이 어찌할꼬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열고,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우선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의 관리를 받는 495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이달 말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도 채권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 대부분 채권 추심회사는 1일 3회 빚 독촉을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는 해당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도 처벌받는다. 지금은 추심 업체만 처벌하고 있는데, 채권을 넘긴 금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회사에 위임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채권양도 통지서에 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면 안 되고, 채무자 요청 시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이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