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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선착순 입주땐 소득제한 없앤다"

  • 2016.10.11(화) 16:27

빈 매입임대 2678가구..6개월새 1.1배 증가
평균소득 150%였던 선착순 입주자격 추가 완화

소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인 매입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장기 미임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득별 1~3순위 신청을 받은 뒤 입주에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등 오는 17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는 미임대 매입임대주택 물량 2678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추가로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 prtsy201@

  

순위별 입주신청 자격은 유지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소득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순이다. 이 때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작년 3인이하 가구 481만6665원)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다. LH는 작년까지 선착순 모집이더라도 월평균소득의 100%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지만 올해 상반기 이를 150%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부터는 아예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처럼 미임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한 것은 LH가 사둔 임대주택이 오랜 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해서다.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로 인한 예산낭비는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LH가 지속적으로 지적받는 소재다.

 

그러나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매입임대 주택에 고소득자를 들이는 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매입임대는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861가구, 부산을 비롯한 지방 1817가구 등 총 2678가구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모집 때 1278가구보다 109.5%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 물량은 5월 286가구에서 210.5% 늘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상 주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청은 17일 1순위, 19일 2순위, 21일 3순위 순으로 LH 각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선착순 접수는 순위별 입주자 선정 발표(내달 10일) 이후인 내달 14일부터다.

 

대상주택 주소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주거복지 분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 하반기 장기 미임대 매입임대 공급 내역(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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