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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상식]② 600弗-3000弗..혼선과 오해

  • 2015.08.18(화) 09:30

 
해외여행객들에게 면세점 이용이 보편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것이 있다. 바로 면세한도다.

 

실제로 면세점에 가 보면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에 대해 설명해 둔 문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묘하다. 내국인(한국사람)의 경우 입국시 면세한도는 한 사람당 600달러로 제한 돼 있는데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한도는 3000달러로 면세한도의 5배다.

 

구매는 3000달러까지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면세혜택은 600달러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면세혜택을 받지 못할 거라면 뭐하러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 면세도 안 해 줄 것을 왜 파나?..착각, 그리고 오해

 

그러나 이는 소비자의 착각에서 비롯된 오해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들고 나갈 물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보류해 놓은 것.

 

내국인에게도 구매는 허용돼 있지만 이 역시 해외에서 사용할 물건이라는 가정 하에 세금이 보류된 물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로 다시 들여 올 경우에는 보류됐던 세금을 내고 들어와야 한다. 면세점 쇼핑을 할 때 출국정보와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냥 면세한도가 아니라 '입국시' 면세한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는 대부분 해외여행객들이 한국을 떠날 때 면세점을 들를 수 있다보니 '입국시' 면세한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면세점에서 세금 없이 산 물품인데 왜 이제와 세금을 떼려 하느냐는 오해도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선물용이든 판매용이든 해외에서 일정금액(면세한도) 이상의 물품을 들여올 때에는 관세 등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면세품을 사서 출국한 후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수입'행위일 뿐이다.

 

▲ 면세점은 면세물품 구입한도와 면세한도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사진은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 공지팝업창에서.

 

# 왜 600달러인가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물품은 다 수입으로 보지만 이 정도까지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정도로 봐 주겠다는 것이 면세한도다.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이 600달러를 넘으면 수입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다. 해외 현지 면세점에서 샀건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사서 나갔건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입국시 면세한도 600달러는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왜 400달러나 800달러가 아닌 600달러 일까. 정답은 '그냥 적당할 것 같아서'다.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금액이면 수입이 아닌 개인용도로 볼만하다하여 정한 것이다. 그나마도 불과 1년 전인 2014년 9월까지는 면세한도가 400달러였다가 600달러로 올랐다.

 

면세한도는 1996년 이후 20년간 400달러였다. 물가상승률과 국민소득수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면세점업계의 비판을 줄기차게 받다가 드디어 지난해에 상향된 것이다.

 

사실 면세한도를 올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대부분 수입브랜드인데다가 국내 소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제품을 국내의 백화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때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구입하고, 단지 출국한다는 이유로 면세점에서 세금을 빼고 구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불공평하다. 더구나 면세점은 여전히 해외여행의 기회가 있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 외국에도 면세한도가 있을까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시 면세한도는 있다.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등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면세혜택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한도를 두고 있다.

 

면세한도는 가까운 일본은 20만엔(약 1600달러)으로 아주 높지만 중국은 5000위안(약 775달러), EU는 430유로(약 476달러), 호주는 900호주달러(약 662달러)로 우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다. 미국(200달러)과 캐나다(200캐나다달러/약 152달러)는 면세한도가 아주 낮지만 여행객의 종류와 체류기간에 따라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까지 적용되던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우리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았는데, 대략 맞는 말이다. OECD국가 전체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하인 국가(7곳)의 평균 면세한도는 561.7달러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5만달러인 국가(19곳)의 평균 면세한도는 615.5달러다.

 

# 왜 3000달러인가

 

상당수 한국인 해외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여행 내내 들고다니다가 입국할 때 들고 들어온다. 일부는 해외현지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포장지도 뜯지 않은 상태로 들어온다.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들어올 때 세금을 내고 들어올 것을 알면서 왜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3000달러의 구매한도를 뒀을까. 사고 싶은 만큼 사서 600달러를 넘기는 것만 세금을 내면 될텐데 말이다.

 

일단 구매한도를 둔 것은 몇가지 측면이 고려됐다. 과소비 방지와 국내 산업보호, 국내 소비자와의 형평성 등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면세점 물품은 수입브랜드이고, 소비자들도 이왕이면 수입브랜드를 선호한다. 13년 기준 국내 면세점 매출의 77.4%가 수입품에서 발생했다. 일리가 있는 규제다.

 

금액기준이 왜 3000달러인가에 대해서는 600달러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냥 그정도면 적당하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이 역시 10년전인 2005년에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오른 후에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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