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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송료 산정대가 가이드라인' 17일 나온다

  • 2016.10.14(금) 15:37

방통위, 17일 전체회의서 CPS 가이드라인 의결
"협상절차·산정대가 포함될 것"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정부가 오는 17일 재전송료(CPS)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가이드라인에는 재전송료 협상 절차와 함께 산정 대가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이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업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물꼬가 될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4일 재전송료 가이드라인과 관련 "오늘(14일) 중으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보고받아 17일에 의결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재전송 협상 절차와 산정 대가에 관한 내용 등 최소한 두 가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전송료는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방송 콘텐츠 이용 대가로 내는 돈이다. 현재 가입자당 280원을 한 방송사에 내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가입자당 400~43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과 민간 자율의 경계선에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지난 13일 방통위 확인 국정감사에서 재전송료 가이드라인과 관련 "다음 주 의결할 예정이고, 이미 초안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 양쪽은 재전송료뿐만 아니라 가입자 산정 방식을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강제성 있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기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된 갈등을 쉽게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

 

현재 지상파는 TV 단자 수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산정하자며 밀어붙이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상파는 또 8VSB 이용자도 재전송료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VSB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가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는 협상 간 불리한 조건의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나, 8VSB 같은 구체적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넣을 수 없다"고 국감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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