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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위아래 낀 베이비붐 세대, 주택연금이 답"

  • 2016.10.20(목) 17:50

김병민 주택금융공사 팀장 강연
"은퇴 후도 노부모 부양 + 자녀 지원 부담"
"10년뒤 노령층 열에 하나 주택연금 들것"

"몇 년 전만 해도 본인 은퇴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은퇴 후에도 양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립이 늦어지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위아래로 끼어있는 베이비붐 세대(현재 60세 전후)의 재정적 고민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20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3'에서 김병민 주택금융공사(HF) 팀장은 이런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답은 역모기지 방식의 '주택연금'이다. 그는 "집이 있다면 '장수 리스크'를 헤지 할수 있다"며 "10년 안에 고령층 10%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 [머니워치쇼] 김병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생을 마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일종의 역(逆)모기지다. 소유한 집에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을 매월 받아 쓰는 구조다. 하지만 보유한 집을 현재 가치로 묶어 둔 채 지급금을 내주는 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일정정도 오를 걸 반영해 지급금을 산정한다.

 

"이제부터 오래 사시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김 팀장은 주택연금 소개와 함께 본인이 가입자를 만날 때마다 건네는 인삿말을 소개했다. 무슨 뜻일까?

 

주택연금은 가입자 평균 수명을 85세로 두고 설계됐다. 그는 "가입자나 배우자에 평생 지급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85세면 보유한 집의 가치만큼을 모두 받아 쓰게 된다"며 "그 뒤로는 공사가 손실을 보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가입자가 먼저 생을 마쳐도 연금 지급액은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때 40~70%만 지급된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거주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게 그가 강조하는 장점이다.

 

김 팀장은 "한마디로 살고 있는 집을 국공채로 바꾸는 효과"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85세 이전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가입자가 손해일까? 그는 "집값보다 지급금을 덜 받으면 남는 부분은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 [머니워치쇼] 김병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

 

재테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유주택에 대해 재산세 25%가 감면되고,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선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을 못받는 고령자 분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일정 시점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연금테크' 기술도 소개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유한 집이 자산이 아닌 '부채'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할 수도 있단 얘기다.

 

김 팀장은  "집을 주택연금에 묶어두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오해도 있지만 집을 팔고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며 "주택연금이 부족한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쏠쏠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가입 비율은 전체 노령 가구의 1%를 넘는 수준이지만 이는 이 제도가 시작(1989년)된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유교적 상속문화를 감안하면 매우 빠른 안착"이라며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추세여서 가입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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