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머니워치쇼]"국민연금, 손해 안보려면 82세까지 사세요"

  • 2016.10.20(목) 17:52

김종우 국민연금 노후준비센터 팀장 강연
"일찍 가입해서 오래 납부해야"

"비밀인데요. 이걸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82세 이전에 사망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 82세 이상 오래 사세요."

 

김종우 국민연금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팀장은 20일 비즈니스워치가 '연금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3의 연사로 나서 "국민연금은 일찍 가입해서 오래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팀장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재 기능이 있어 납부금액은 비례해서 받지 못하지만, 납부기간은 비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100세 시대이고, 사망 원인 1위라는 암도 2030년쯤 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만성질환이 된다는 연구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종우 국민연금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팀장이 20일 비즈니스워치가 '연금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한 머니워치쇼 시즌3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특히 김 팀장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등 제도 활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제도"라며 "수급연령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납부하면 연금액 증액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바로 받지 않고 연기하면 1년에 7.2%를 더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도 알아두면 좋다"며 "1회에 한해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므로 5년을 연기하고 연금을 받으면 36%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월 10만원씩 10년 내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된 남편이 6년만 더 살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납, 추납, 크레딧 제도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혔다.  

 

김 팀장은 "추납 제도를 활용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걸 납부하면 연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으로 구분되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출산과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것을 채워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