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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워치쇼]"연금·적금 절대 중도해지 하지마라"

  • 2016.10.20(목) 18:23

보험 등 중도 해지는 손해‥6년 납입 후 고려
주택연금, 복합주택의 경우 주거공간만 산정해 지급

개인연금과 적금 가입자들이 흔히 빠지는 유혹은 지금껏 납입한 것을 해지하고 좀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중도 해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20일 비즈니스워치가 '연금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한 머니워치쇼 토론에 나서 "어떤 적금이든 연금이든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물론 손해보는 것은 화가 나지만 중도 해지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꼭 중도해지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보험의 경우 통상 5년을 넘어 6년가량 납입하면 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어 원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비즈니스워치가 개최한 '머니워치쇼:연금의 모든 것' 행사에서 패널들이 청중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청중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청중은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일본 자회사로 옮겨 10년간 근무했다"며 "한국에서 근무시 7년간 국민연금을 냈는데 일본 거주 기간 중 국민연금 납부가 중지됐다.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우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팀장은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을 맺지만 일본의 경우 연금 연동 협정이 안돼있어서 일본에서 낸 것은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있다가 해외 나가는 경우에는 이유가 중요하다"며 "이민을 갈 경우에는 그동안 냈던 것을 돌려준다. 단기간 나갈 경우에도 국내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계속 연계가 되지만 완전히 다른 외국법인으로 나가게 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미래 직업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며 "잘 할 수 있는 것과 언제든 융통성 있게 자신에게 투자해 직업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답했다.

주택연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청중은 1층에 상가가 위치해 있고 2층이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병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복합용도 주택의 경우인데 1층이 상가, 2층이 주거공간이라면 2층의 가치에 대해서만 연금을 산정해서 준다. 따라서 1층은 알아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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