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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승소율 27%로 추락

  • 2016.10.31(월) 13:36

[10월 택스랭킹]②관세청·서울시 승소율은 상승

국세청의 기업 상대 세금소송 승소율이 크게 떨어졌다.

31일 비즈니스워치가 10월 중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10월에 선고된 기업 세금소송 15건 중 4건에서 승소해 승소율 27%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10월에 금융권에서 제기한 법인세 소송과 한국오라클의 법인세 소송 등 긁직한 소송에서 무더기로 패소했다. 오케이캐피탈과 산업은행캐피탈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 신한은행 법인세 소송, 한국수출입은행 법인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LG화학과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도 패소했다.

국세청 누적 승소율은 7월(88%)과 9월(75%)의 높은 승소율 영향으로 3분기말에 70%까지 올랐지만 10월 승소율이 반영되면서는 60%로 떨어졌다.

반대로 3분기에 승소율이 크게 깎였던 관세청은 10월에 100% 승소하면서 누적 승소율을 3분기 75%에서 10월 79%로 끌어올렸다. 관세청은 10월에 바이엘코리아 관세 소송과 에이스글로벌 관세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시(각 구청)의 지방세 소송 승소율도 반등했다. 서울시는 10월 중 3건의 소송 중 2건에서 승소해 67% 승소율을 보였고, 10월 누적 승소율은 3분기 누적 37%에서 39%로 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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