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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 부족한 절세팁

  • 2016.11.02(수) 10:41

체크카드 더 써야 이득이라는데
남은 기간 짧고, 환급액도 미미해

연말정산을 연말에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가서 한번에 정산하는 제도이지만 최대의 이익을 보려면 1년 365일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공제비율이 큰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더 쓰거나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것은 평소의 생활방식이나 소비습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지난달말 내 놓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런 연말정산의 특징을 활용해 지금까지의 소비와 생활습관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또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어떤 소비를 해야만 절세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 중간정산과 절세팁까지
 
구체적으로는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국세청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수집해서 보여주면, 납세자가 거기에 맞춰 남은 기간(11월, 12월) 결제수단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절세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용액은 30%에 달하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은 300만원 한도인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씩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어디에서 결제하는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9월말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000만원을 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9월말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와 무관(연봉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했기 때문에 10월부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더 쓰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과거 3년 간의 신고내역을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반성과 목표 수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말정산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통해 비교분석해 주는데, 인적공제는 얼마를 받아왔고 카드 사용액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대중교통 이용액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두 달, 변화 주기엔 짧아 
 
하지만 두 달 만의 반전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는 않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신용카드 등의 공제항목에 그 서비스가 집중돼 있다. 신용카드 등의 정보 외에는 국세청이 당장 수집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 시점도 애매하다. 연말정산은 12개월치의 누적된 소득과 지출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인데 미리보기 서비스는 불과 2개월을 남긴 10월 20일에 시작(지난해는 11월3일)됐다. 알아도 실천에 옮길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그동안의 소비습관을 갑자기 바꾸기도 어렵다. 개인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고, 1월부터 10월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 사람이 갑자기 11월과 12월에만 버스와 전철로 출퇴근 하기도 어렵다. 집 주변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는 환경일 경우 전통시장 이용을 급격하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냥 내년부터는 체크카드를 더 써야겠구나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저소득자에겐 `그림의 떡`
 
미리보기 서비스에 맞춰 지출을 한다해도 실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되는 데다 소득공제가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불리하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를 해야하는데 세금을 환급 받는 것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1년 전보다 더 쓰는 경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려주는 정책을 폈는데 직장인 1인당 환급액이 1200원~3000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계산됐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150만원을 더 써야 1만8000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 적용기간이 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개월 만에 큰 절세효과를 얻어내기는 더욱 어렵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9월까지의 사용액)보다 더 일찍 제공하면 어떨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등 변화를 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좀 복잡해 진다. 1000만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5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은 상태여서 소득공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진다.
 
다양한 납세자에게 맞추기 위해 6월에도 하고 9월에도 하는 등 여러차례 미리보기 서비스를 하면 좋겠지만 이 경우 금융기관의 행정 비용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문턱(최저한도)인 총급여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국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용내역을 제공받는 일도 자주 할 수 없다. 조사를 통해 알아보니 9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미리보기를 자주 하면 금융기관의 협력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미리보기 시점을 당겨도 절세 계획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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