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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M&A 유발자들]②어라! 걸림돌 어쩌지

  • 2016.11.02(수) 15:26

칸막이 풀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가야
사업자 이권보다 시청자 고려해 해법 찾아야

최근 통합방송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 권역제한 해지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2위 통신업체 AT&T는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발표했다. 아직 미국 당국의 승인이 남았지만, 인수시 1995년 만화 제작사 월트디즈니가 지상파 방송사 ABC를 190억달러(당시 환율로 14조8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세계 미디어업계에 대형 M&A의 물꼬를 튼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외 방송·통신·미디어업계간 M&A가 활성화 된 가운데, 국내 상황을 점검해본다.[편집자]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국내 방송, 통신, 미디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업계는 방송 플랫품 고유 영역에, 통신사는 통신과 IPTV 결합수준의 영역에, 미디어는 콘텐츠 제작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가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고,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 시장을 잠식하면서 더 이상 칸막이 사업에만 국한하다간 고사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하지만 방송, 통신은 철저한 규제사업인 만큼 정부의 정책변화 없이는 기업 스스로 변화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은 지난해말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 하려다가 정부의 독과점 심사에 막힌 바 있다.

 

◇ 칸막이 규제 과감히 풀어야

 

현재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케이블TV(SO) 90개사, IPTV 3개사, 위성방송 1개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통제를, IPTV는 IPTV법 통제를 각각 받고 있다.

 

시청자들이 보기엔 실질적으로 비슷한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규제를 받는다. 특히 케이블TV는 78개 사업구역별로 나뉘어 서비스 하고, IPTV와 위성방송은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는 비슷한데 사업구역이 다르다보니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서비스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 재송신 대가 분쟁이 격화되는 것도 이 일환이다.

 

▲ 유료방송시장현황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때문에 이를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가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나오면 기술융합, OTT 서비스 등장 등 각종 시대변화에 따른 다변화 이슈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융합, OTT 등장, 유료방송사업자 전국 경쟁 돌입 등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규제적 제약이 너무 많다"면서 "이를 투자와 서비스 혁신을 유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지역기반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케이블TV, 전국기반 IPTV는 규모의 경제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무산됐지만, 앞으로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사례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사업허가권별로 다른 규제를 최소 규제 기준으로 줄이고, 추후 전사업자 디지털화가 완료되면 단일허가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송방식 기준의 사업자 구분에서 탈피하고,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규제체계를 기술중립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 통합방송법(가칭) 개념도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현행 33%로 규정된 합산규제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점유율 33%가 넘는 사업자를 제한시키는 것은 국외에서 탄생하는 공룡 미디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점유율 상한선을 33%에서 50%로 높이거나 합산규제를 폐지하되 33%가 넘는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별도 규제를 하는 방안, 아예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 권역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케이블TV 시장내 M&A를 활성화 시켜 자율적인 구조조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함께 통신업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결합상품제도를 보완하고, 수 년째 반복되고 있는 콘텐츠 대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콘텐츠 사용료는 자율협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방송용 주파수를 무료로 쓰게 하고 방송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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