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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세大戰]④절정 : 1500억 더한 '치킨게임'

  • 2013.09.19(목) 11:30

관세청 서울세관, 디아지오 3차 과세 '초읽기'
법원 판결 1년째 표류…양측 모두 승리 확신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의 과세 공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관세청이 세금을 점점 더 얹으면서 눈덩이처럼 불렸고, 그때마다 디아지오는 다양한 경로의 불복으로 맞서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모두 끌어다 쓴 디아지오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상급 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가보자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 세금 1500억 더 있다
 
2004년부터 10년간 끌어온 디아지오 과세 문제는 이제 3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를 상대로 세 번째 과세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과세 논리는 '위스키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기존과 같지만, 과세 연도가 달라졌다.
 
세관은 디아지오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위스키에 1차로 1940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2차는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수입한 부분에 대해 2003억원의 세금을 통보했다. 1~2차 과세처분은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3차 과세대상 범위는 디아지오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입한 위스키에 대한 것이다. 이미 세관은 지난해 디아지오에 대한 추가 관세심사를 벌였으며, 현재 과세 통지를 앞두고 최종 검토중이다.
 
이번 과세 금액은 최소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디아지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관세청은 2012년 6월 이후부터 2013년 수입분까지 계속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미 5000억원을 넘어선 디아지오 과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 디아지오 제품 라인업(출처: Diageo)
 
◇ "승리는 우리 것"
 
법원으로 넘어간 과세 소송에 대해 관세청과 디아지오는 각각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세 논리에 빈틈이 없다는 입장이고, 디아지오 역시 승소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
 
관세청은 디아지오가 본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55% 낮은 가격에 신고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만큼, 과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디아지오는 로펌을 통해 과세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마련했다. 디아지오 측은 "사실관계의 법률적 우위에 근거할 때 향후 법적 절차에서 궁극적으로 승소할 것"이라며 "법원 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법원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디아지오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야할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소송 비용도 계속 지출되고 있다. 수입 업체들도 사상 최대의 관세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쪽이든 패배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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