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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신평, 세금 줄이려 '업종변경' 하려다…

  • 2013.09.22(일) 15:16

중소기업 특례 대상 '정보서비스업' 바꿔 신고
불복청구 세 차례 모두 기각…'신용조사업'이 정답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NICE신용평가가 지난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무서에 업종을 바꿔 신고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후 NICE신평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22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NICE신평은 지난해 3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조세 감면대상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된다며, 2009년과 2010년 귀속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줄여달라는 경정청구서를 냈다.

 

NICE신평이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는 20억원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던 차에 세법 개정이 이뤄진 점에 착안해 절세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다. 2008년 말 기획재정부는 지식기반산업 중 정보서비스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켰고, 해당 업종은 풍성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수도권 소재 소기업(매출액 100억원 미만)과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NICE신평은 2008년 매출이 255억원에 달해 애초부터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수도권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됐고, 법인세 1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아울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동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접대비 한도 상향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절세(絶稅)의 문턱에서 고심하던 NICE신평은 그동안 신고해온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대신 '정보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해 세무서의 문을 두드렸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컴퓨터나 전화 정보서비스와 같은 업종이라고 신고한 것이다.

 

관할 세무서는 NICE신평의 요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평가 등 다른 경쟁업체도 버젓이 신용조사업으로 신고하는데, 단지 세금을 덜 내려고 업종을 바꿨다는 게 세무서의 판단이었다. 게다가 NICE신평의 계약서나 입금증, 결산서, 장부, 감사보고서 등을 봐도 정보서비스업과의 연관성이 없었다.

 

NICE신평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2월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난 11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세 차례에 걸쳐 불복 절차를 진행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조세심판원은 "2007년 11월 설립 이후 신용조사업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면서 세법개정 전후의 업무 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며 "동종업체인 타 신용평가사의 업종을 감안할 때 NICE신평은 정보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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