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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득 부부, 종부세 안내고 위헌 주장

  • 2016.11.11(금) 15:05

2007년 종부세 4559만원 미납해 추징
심판청구 대상 아닌데 위헌 주장까지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가 종합부동산세를 못 내겠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순득씨는 국정농단 파문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친언니이며 최순실씨 뒤에 숨은 '진짜 실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최순실 일가 20년 전엔 증여세·양도세 탈루)

1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순득씨와 남편 장석칠씨 등 5명은 국세청이 2007년 2월과 3월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4559만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그해 5월 국세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명단에는 최순득씨 부부 외에 김모씨 등 3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해당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기준 연도인 2006년 종부세율 1~3%(2009년 이후 0.5~1.5%)를 반영해 단순 계산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제기한 최씨 등 소유의 당시 부동산 가액은 30억원을 훌쩍 넘는다. 공동소유여서 과세표준이 쪼개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액은 100억원 단위까지 불어난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최씨 부부와 김모씨는 2006년 귀속분 종부세 등을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했다. 또 다른 김모씨 등은 2006년 귀속분 종부세 등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조세심판원은 "종부세와 그에 부가되는 농특세는 (최씨 등의) 신고에 의해 확정됐고 국세청의 고지는 그에 따른 징수절차일 뿐 불복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다"며 최씨 부부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 처분했다. 또 김씨 등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 부부 등은 종부세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 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심판원은 "법령의 위헌 여부는 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하지 않는 한 적법한 과세"라고 일축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씨 부부의 심판청구 결과가 나온 다음해인 2008년 11월 13일에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따른 헌법재판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부분은 위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부분위헌 판단을 내렸다.

최순득·장석칠씨 부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승유빌딩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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