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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 금융위…P2P대출 '발 동동'

  • 2016.11.11(금) 16:17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업계 반대 성명
금융위 '그대로 간다'…오리무중 P2P 대출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투자금 상한제는 제136차 펀딩부터 미적용돼 펀딩 건별 최대 투자금액에 대한 한도가 삭제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 간(P2P·Peer to Peer) 대출 시장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이 지난 9일 '투자금 상한제 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개인투자자의 업체당 연간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자체 투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며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 테라펀딩 홈페이지.

테라펀딩은 지난 6월부터 일반투자자 1인당 투자 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10%로 제한했다. 투자 상품 모집이 일부 '큰 손'들 탓에 수 분 만에 마감돼 일반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고,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리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런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다. 금융당국과의 엇갈린 행보가 자칫 비판을 부를 수 있지만, 앞길이 막막하니 당장 명분을 지키기보다는 몸집부터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더 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부동산 P2P·포트폴리오 투자 타격 불가피

테라펀딩의 이런 행보는 금융위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P2P 대출 업체들의 고민을 잘 드러낸다. 
관련 기사 ☞ [기로에 선 P2P대출]②신의 한 수냐 발뺌이냐

일부 선두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한국P2P금융협회'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틀 뒤에 금융위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개인 투자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정한 것을 5000만원까지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업계에 따르면 국내 P2P 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에 이른다. 그만큼 고액 투자자에 의존해 몸집을 키우는 경향이 강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테라펀딩과 같은 부동산 대출을 주로 다루는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가 다루는 상품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정도의 고액 부동산 대출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고액 투자자 비중이 높았고, 그만큼 몸집도 급속도로 키웠다.

선두 업체 가운데에선 어니스트 펀드의 타격도 크다. 어니스트 펀드는 여러 투자상품을 모아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분산투자할 수 있게 해왔다. 이런 모델을 위해서는 '선대출 후투자'가 필수적인데, 금융위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선대출'을 금지하면서 난관에 부닥쳤다.

어니스트 펀드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인 지난 7일 포트폴리오 10호 투자상품을 내놨다. P2P 대출 업계 관계자는 "어니스트 펀드 역시 마음이 급할 것"이라며 "당장에는 가이드라인 유예기간인 내년 2월까지 몸집 불리기가 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가이드라인 번복 없어"…살길 찾기 '골머리'

업계는 '비상'이지만 금융위는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겠지만, 시장이 더 성숙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P2P 대출 업체들은 당장 개별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되자 마자 공식 '항의'를 했지만 이런 목소리를 지속해 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P2P 대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마다 투자자의 성향이나 투자 규모가 다 다르고 사업모델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제 살길부터 찾아야 한다"며 "협회 차원에선 일단 개별 업체의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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