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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32%까지 올리자"

  • 2016.11.23(수) 08:00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법안 살펴보니
더민주 5건·국민의당 2건 제출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2009년 25%에서 22%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법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분위기를 타고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안은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6월2일 첫 발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건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5건, 국민의당 2건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데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3단계를 4단계로 늘리자는 법안이 3건(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영선)으로 가장 많고, 6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안도 1건(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제출됐다.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안은 2건(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당 김성식)이다.
 
최고세율은 25%로 인상하자는 법안이 다수다. 전체 7건 중 5건이 현행보다 3%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이언주 의원은 최고세율을 32%까지 올려 잡았고, 김성식 의원은 24% 세율을 제시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10% 유지가 대세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중소기업의 세금은 건드리지 말자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야당과 정부·여당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세수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세나 담뱃세 등 국민이 내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부담이 커진만큼 형펑성 차원에서 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걷어간 소득세 수입이 2011년 42조3000억원에서 2015년 60조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44조9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불과 1000억원 늘었다.
 
현재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6년 22.7%)을 밑돌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멕시코·호주(30%), 이탈리아(27.5%), 네덜란드(25%)에 비해 낮다는 점도 세율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가 늘면 투자가 위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복지재원을 마련하는데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와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이며, 다국적 자본의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23.9%)과 중국(25%)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홍콩(16.5%)과 싱가폴·대만(17%)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업들의 실제 세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부터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명목상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항목들을 재정비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기재위는 "정부가 3년간 조세감면 축소를 추진해오다가 올해부터 다시 감면을 늘린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명목세율 인상에 앞서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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