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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소송 일괄취하

  • 2013.09.23(월) 18:36

대화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키로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소송을 일괄 취하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23일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LCD와 OLED 관련 특허소송 및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LCD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또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해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김광준 전무(Chief IP Officer)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송영권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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