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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꿀팁]하자상품 반송하는 방법

  • 2016.11.25(금) 08:01

따라해 보면 저절도 되는 해외직구④어려운 반품
개봉 즉시 사진부터 찍고..세관에 반품용 수출신고

# 이 기사는 2016년 11월 9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따라해 보면 저절로 되는 해외직구③'에 이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한 상품을 세관에서 면세 통관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자택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수령한 상품은 하자가 없는지 즉시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해외 쇼핑몰에 이메일을 보내 반품절차를 협의해야 하죠. 이번에는 
상품 수령하는 방법과 반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직구 
상품 수령하기
배송된 
상품을 받으면 즉시 개봉하고, 상품을 검사해 이상이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죠. 여기까지 이상이 없으면 원하는 상품을 최저가로 해외 직구해 획득하신겁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등이 허용되는지 알기 어려워요. 해외 쇼핑몰마다 정책이 다르고 반품 허용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써서 챙겨두어야 해요.

실제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요.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 중 '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29.3%)과 '취소·환불 지연·거부'(25.8%)가 가장 많았어요.

2. 하자 
상품 반품 협의하기
우선은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제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개봉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해외직구 사이트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반품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해요.

영어로 받은 메일이 읽기 어려우면 구글 사이트(www.google.com)에 접속해 번역기능(https://translate.google.co.kr)을 이용해 보세요. 해외 쇼핑몰에서 보내 온 내용을 선택해 ‘복사(copy)’한 후 구글 번역기능에 붙여 넣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선택하면 번역이 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설명인지 이해할 정도로는 번역을 해줍니다.

3. 하자 
상품 수출하기
반품처리의 핵심은 세관에 반품한다고 제대로 신고하는 거에요. 그래야 처음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 최초 수입시 면세통관(또는 목록통관)되었으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니 환급받을 세금은 없죠.


최초 수입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으면 우선 관세사무소에 연락해 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필증에 있음)를 알려주고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아서 반송한다고 수출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요.

수출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수입신고필증, 해외직구 사이트의 반품허용 이메일 등이에요.

관세사 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수출통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만6500원 수준인데 협의해서 조정은 가능해요. 

다음으로 우체국에 반품을 위한 배송을 의뢰하면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되죠. 관세사 사무소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환급받을 세금은 교환해서 새로이 배송된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도 있죠.

4. 교환 
상품 재수입하기
반품하고 새로 받을 
상품은 처음 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면세통관(목록통관)하여 배달 받거나,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상품을 인수하게 되죠. 

이상 해외직구 상품 수령에서 반품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특히 해외직구한 상품의 반품은 쉽지 않아요.  해외 판매업체나 중간에 낀 대행업체가 반품을 거절하면 복잡해지죠. 반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정보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이용하면 상세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어요.

▲ 국제거래소비자포털 홈페이지

(① ② ③편은 www.bizwatch.co.kr 『해외직구 꿀팁』기사  참조)

▲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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