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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불법 자기매매 근절 '합격점'

  • 2016.11.27(일) 12:10

금감원 점검결과 위규사항 없어
일부 미진한 곳은 현장검사키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자기매매 근절 노력이 합격점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규업체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 중이다.

 

 

27일 금융감독원 국내 53개 증권사가 임직원 자기매매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의 매매거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filtering system)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도 모두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투자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매수주식 5영업일 보유, 주식매매 사전승인,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의무화했다. 지난 2월에는 불건전 자기매매 제재기준을 강화해 위반시 최소 '감봉' 이상으로 조치하고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으로 처벌수위를 높였고, 지난 상반기 중 이를 금융투자사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한 후 지난 7월에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전 증권사가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외국계 증권사들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하면서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특히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당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일수를 7일~60일까지 연장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교육도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가 존재했다.

 

74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점검에서도 모든 운용사들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규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자산운용사들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 의무보유를 내규에 반영했고, 일부 운용사는 사전승인 유효기간을 1일로 단축하거나 의무보유 일수를 7일~1년까지로 정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금감원은 "위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점검 결과가 비교적 양호했다"면서도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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