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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병 만난 시내면세점, 관세법 위반혐의

  • 2016.11.28(월) 13:54

명품시계 등 빼돌려..신세계·롯데면세점 적발
내달 시내면세점 심사에 영향 불가피할 듯

▲ 관세청이 부산지역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면세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회사측에 대한 제재를 검토중이다.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다음달로 다가온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심사를 앞두고 신세계면세점이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이 면세품을 불법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심사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부산점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28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매장 내 명품시계 등을 빼돌려 외부로 판매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는 이르면 내달초에 나올 전망이다.

북부산세관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관세법은 개인이 면세품을 빼돌리거나 허위로 신고하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면세점 획득을 노리는 신세계면세점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심사시 총 1000점 만점에 250점을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시스템 구비여부, 임직원에 대한 관세법령 교육훈련 항목 등이 평가기준으로 들어간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면세점 평가항목 중 기업이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들이 벌점을 매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며 "해당 법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시점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심사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부산점에서도 직원이 면세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직원 중에는 연루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점업체 직원이 비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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