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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對 케이블TV '티격태격'.. 유료방송법 논쟁 가열

  • 2013.09.24(화) 11:13

KT "다른 플랫폼에 다른 규제 바람직"
케이블TV "KT, 비대칭 규제 혜택받아"

국회의 방송법 개정 여부를 앞두고 KT와 케이블TV 방송업계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고 있지만 방송법을 적용받는 케이블TV 방송업계와 IPTV법을 적용받는 KT 간에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가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KT와 케이블TV 방송업계간 희비가 얼갈리는 만큼, 양측간 대(對)국회 로비전 또한 치열한 양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대표발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위성방송·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현행 유료방송법 어떻길래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 따르면, 유료방송 플랫폼 별로 시장점유율 규제가 다르다. 케이블TV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수가 약 150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최대 500만 가구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25개를 넘어서도 안된다. 때문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C&M)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IPTV의 경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IPTV에 대한 규제는 케이블TV와는 그 기준이 다르다. 즉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약 2400만명)을 기준으로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 동일한 3분의 1 규정이지만, 모수(母數)가 다른 셈이다. 게다가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IP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케이블TV 업계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발의된 두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케이블TV 시장점유율을 규정한 모수를 전체 케이블TV 가입가구 수가 아니라 IPTV와 같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 수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케이블TV 업계의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의도다.

 

IPTV법 개정안은 IPTV 시장점유율 산정시 위성방송 가입자도 포함시켜 모수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다. 즉 KT와 자회사인 스타이라이프 가입자까지 포함시켜 시장점유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법안 내용은 다소 다르나 효과는 비슷하다.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통과되더라도 KT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KT가 확보한 가입자수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IPTV 448만, 위성방송 197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약 850만명 이상으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KT "소비자선택권 중요"

 

KT는 케이블TV와 IPTV를 동일한 유료방송으로 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비유하자면 케이블TV는 일반폰(피처폰)이고 IPTV는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이라는 점은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IPTV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케이블TV가 따라오지 못하는 만큼, IPTV 서비스를 케이블TV가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방송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KT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던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게 KT 측 입장이다. 이를 전제 한다면 케이블TV와 IPTV를 동일 시장 안에서 점유율 규제 설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KT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소비자 선택권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면서 "만약 IPTV와 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를 통합해 시장점유율을 규제(합산규제)하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이 위성방송 서비스를 원해도 점유율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산규제는 건전하게 경쟁하는 사업자에게는 손해를, 규제에 기대어 편승하려는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격"이라며 "만약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플랫폼 개발 유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T는 또 케이블TV 업계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모두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선 각종 지역소식을 전하면서 유사 보도행위도 할 수 있는 만큼, 자칫 여론편중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선거철이 되면 그 영향력은 커진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SO에 대한 강력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했다는게 KT측 설명이다. 하지만 IPTV는 직사채널이 없고 단순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다.

 

◇케이블TV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케이블TV 방송업계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모두 동일한 유료방송 서비스 시장에 포함된 만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유료방송산업의 창조경제를 위해선 공정경쟁이 가능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이중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균등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KT와 같이 복수 플랫폼을 소유한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현실에서 겸영규제 또는 특수관계를 포함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특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KT IPTV와 KT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모는 26.1%다. 케이블TV에서 1, 2위를 다툰다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각각 13.5%, 11.9%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5%, 5.0%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앞선 규모다.

 

특히 KT는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서비스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를 선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됐다. DCS는 접시 안테나를 달기 어렵거나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직접 안테나를 달지 않고 중앙 안테나에서 수신한 방송 신호를 인터넷으로 셋톱박스에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만약 KT가 DCS 가입자를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는 사라지게 돼 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으나, KT의 DCS 서비스는 매체간 차등적 규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한 후 도입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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