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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일부 손질…4.1부동산대책 반영

  • 2013.05.08(수) 09:51

국회 본회의 통과..취득세 감면 1650억 증액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4.1부동산 대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예산 총액은 유지됐다. 세입 보전에 쓰일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은 변함이 없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5340억원의 지출이 감액됐고, 새로운 예산 5237억원이 추가됐다.

 

국회는 4.1부동산대책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규모을 확대하면서 예산도 1650억원 늘렸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대상은 주택 면적 기준이 없어졌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17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투입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고, 소상공인에 500억원, 기업은행 설비투자펀드와 매출채권 보험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됐다.

 

생계급여 급식단가 인상 등 서민생활 지원에 120억원을 추가했고, 경력단절여성 취업과 시니어 창업 지원 등 일자리 확충에도 101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구개발(R&D)에도 768억원의 예산을 덧붙였다. 과학비즈니즈벨트 조성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와 수리시설 개보수에 각각 200억원씩 쓴다. 산업기술기반구축과 탄소밸리 구축에도 각각 40억원, 28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환경기초시설사업에 100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4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고, 대형병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과 방사광가속기 사업에도 각각 570억원, 300억원의 예산이 빠지거나 감액됐다.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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