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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 누적 승소율 62%, 관세청 73%

  • 2016.12.02(금) 10:14

[11월 택스랭킹]②과세당국 승소율

올해 11월말까지 선고된 기업의 세금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누적 승소율이 62%로 나타났다. 10월말 누적 승소율(60%)에서 소폭 상승한 것인데, 국세청의 11월 월간 승소율이 75%로 전월(27%)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효과가 반영됐다.

2일 비즈니스워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세금분야 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이 기간 139건의 선고사건 중 86건에서 승소해 6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11월 중에는 16건의 소송 중 12건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은 11월 중 소송가액이 가장 큰 한국씨티은행의 53억4059만원짜리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대자동차와 금성출판사 등과의 법인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관세청은 11월 중 미쓰비시가 제기한 관세소송 1건만 상대했지만 패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11월까지 총 15건의 선고사건 중 11건에서 승소해 연간 누적승소율은 73%를 기록했다.

서울시 각 구청의 지방세 소송은 11월 한 달 간 3건이 선고됐고, 이 중 2건에서 서울시가 이겼다. 서울시의 11월 월간 승소율은 67%, 연간 누적 승소율은 42%다.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과세관청의 11월 누적 기준 통합 승소율은 59%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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