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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정면충돌'...한쪽은 치명타

  • 2016.12.02(금) 11:18

금감원, 빅3 대상 중징계 예고...삼성, 교보 등 치명타
징계 제동시 금감원이 부메랑...전략적 초강수 분석도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 생보사들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양측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만약 중징계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과 한화, 교보 등 '빅3' 생보사 모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기존 중징계 안에 제동이 걸리면 금융당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중징계 예고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과 한화,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보사에 중징계 예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안엔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와 해임권고는 물론 영업 일부정지와 영업권 반납까지 포함됐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각사의 소명을 받은 후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분쟁은 주요 생보사들이 자살에 대해 일반 사망보험금은 물론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주도록 약관에 포함하면서 발생했다. 보험사들은 ‘단순실수’라고 주장하면서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텼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결정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듯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추가로 판결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약관에 나온 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주요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효가 지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사당 최대 1500억원에 이르는 데다, 대법원이 줄 필요가 없다고 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내부적으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 금감원-빅3 보험사 정면충돌 양상


이 와중에 금감원이 이들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까지 포함된 초강수 제재안을 꺼내 들면서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 의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징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받아도 영업 제한이 불가피하고, 만약 영업권 반납 제재를 받으면 최악의 경우 보험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대표에 대한 제재 역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교보생명의 경우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어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과 한화생명 역시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 역시 지주회사 전환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한화생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알리안츠생명은 당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중징계 확정되면 어느 한쪽은 치명타

반대로 징계안에 제동이 걸리면 금감원이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안 그래도 보험업계에선 법원의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괘씸죄'에 따른 본보기성 징계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일단 중징계를 통보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빅3의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보험시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인 만큼 설령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금감원이 불리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마지막 보험금 지급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초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KB국민은행 사태 당시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두고 오락가락하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면서 "금감원 입장에선 명분이 분명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만큼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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