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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는 계좌 한눈에 보고 이전·해지한다

  • 2016.12.08(목) 11:16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계좌 조회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 이전·해지 가능

오랫동안 쓰지 않은 계좌를 인터넷으로 한번에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 서비스가 도입된다. 잔액 30만원 이하인 안 쓰는 계좌는 돈을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과 계좌 이전, 해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 없이 확인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활성화 협약식’에서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고객은 이 서비스로 자신의 모든 예금과 신탁 계좌를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된다. 단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계좌는 제외된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서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 출금한 날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와 지금 쓰고 있는 활동성 계좌, 각종 상품 유형에 따라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각 계좌들의 은행, 개설일, 계좌번호, 잔액, 만기 등도 알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조회된다. 단 공동명의 계좌나 후견을 받는 사람 계좌처럼 온라인으로 소유자 확인을 할 수 없는 계좌, 퇴직금 계좌나 ISA 같이 상품 분류가 모호한 계좌는 조회되지 않는다. 특정 계좌가 조회되지 않게 하려면 보안 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 이전•해지할 수


잔액 30만원 이하인 비활동성 계좌는 다른 수시 입출금식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해 해지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된다.

단 증권계좌, 펀드, 정기예금과 연계된 계좌, 압류나 사고 신고로 지급이 제한된 계좌,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잘못 입력해 거래가 제한된 계좌, 연금신탁처럼 쉽게 해지할 수 없는 계좌, 외화계좌 등 은행이 해지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계좌, 잔액증명서를 당일 발급한 계좌,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 미납 수수료가 있는 계좌는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일부 금액만 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액을 옮길 순 없다. 잔액을 이전한 계좌는 자동 해지되며, 이전과 해지를 마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내년 12월 31일 전까지 잔액을 이전하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된다.

내년 4월부터는 영업점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잔액 50만원 이하인 계좌도 이 서비스로 돈을 옮기기나 해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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