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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금호·우미컨소시엄, 7차 뉴스테이 우선협상자로

  • 2016.12.09(금) 17:30

더함컨소시엄은 2곳서 협동조합형 사업 담당

7차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계룡건설산업과 금호산업, 우미건설컨소시엄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은 더함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5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이로써 7차 뉴스테이 사업은 '김해율하2 A-2' 사업지구의 경우 계룡건설산업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대한토지신탁·신영에셋)이, ‘서울양원 C-3'은 금호산업컨소시엄(금호산업·대한토지신탁·엠플러스자산운용·메이트플러스), ’파주운정3 A-15'는 우미건설컨소시엄(우미건설·대한토지신탁·교보증권)이 맡을 전망이다.

 

7차 공모는 임차인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지만 임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무이자 할부기간을 1년 연장해 임대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했다.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히 이번 사업자 모집에선 뉴스테이 사업에서 처음으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고양지축 B-7, 남양주별내 A1-5)를 도입했다. 공익성을 추구하고 영리를 최소화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LH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특성을 고려, 장기 임대 유도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2년 연장하면 가점 4점을 부여하고 최장 20년 이상 임대 시 최고 14점의 가점을 줬다. 또 영세한 협동조합 등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출자 시 최소 민간 요구 지분율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입주완료시점까지 입주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을 30~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협동조합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함컨소시엄은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용하는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은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취미 등 입주자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주거모델을 제안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사업은 기존 뉴스테이 공모사업과 방식은 비슷하지만 협동조합이 리츠 출자자로 참여해 입주완료 시점까지 입주민이 조합원이 되는 입주민 주택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이 다르다”며 “이를 통해 자주방식의 단지관리와 공동육아 등 소셜 사업을 활성화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원가절감 등으로 임대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 후 사업약정 체결과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 모집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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