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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새누리당 재산에도 세금 부과되나

  • 2016.12.16(금) 16:36

취득세는 면제, 법인세는 수익사업에만 부과
당 재산 증여 안돼…대부분 국고 귀속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지만 쉽사리 당을 쪼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440억원대 당 재산이 거론됩니다.
 
새누리당의 재산 대부분은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건데요. 24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재산도 여기서 나온 돈으로 취득한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할구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정당도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물론 법인세와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도 아닌 정당이 왜 법인세를 내는지, 새누리당이 분당을 해 재산을 나눈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등 정당을 둘러싼 세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 국세 낼 땐 법인·지방세 낼 땐 정당
 
정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세법상 정당이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당에 세금을 물리기 위한 법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헌법상 개념인 정당이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법인이 아니지만 조세행정의 편의상 법인으로 규정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당은 민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구분됩니다. 유사한 형태를 띈 대표적인 단체로는 친족 모임인 종중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당은 다른 법인들처럼 국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에는 법인세와 증여세 등이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정당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일부 세금을 덜어줍니다. 또한 각 세법에 우선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정치자금 관련 증여세 특례가 마련돼 있어 통상 받는 후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정당이 조금 달리 취급됩니다. 지방세법에 앞서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정당에 대해 별도 조항을 둬 일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 취득세·재산세, 2019년말까지 `면제`
 
개인이 새누리당처럼 240억원대(토지 165억원과 건물 78억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 각각 8056만원(종합합산과세대상·서울 기준), 1965만원 가량 부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합 1억원에 가까운 세액인데요. 
 
정당도 일정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낸다고 합니다. 당사 건물을 임대하는 등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지 2년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당의 재산은 국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토지와 건물 외에도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를 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정당이 보유한 부동산이 목적에 맞게 쓰일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를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 법인세, 수익사업에만 부과
 
국세청이 걷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엄연한 과세대상인데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인 정당은 지방세를 낼 때와 마찬가지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비롯해 이자·배당·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특례규정에 따라 정당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지만 예외적으로 공약집 판매 등을 통해 거둔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며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마치고 중앙선관위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관련 법 어디에도 정당에 대한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이기도 하다"며 "정당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보유세는 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영리·영리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당 재산 증여 안 돼…국고로 귀속
 
새누리당이 당을 쪼개 재산을 나눠가진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정당은 정치자금을 증여 받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증여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위법하게 건네진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정당이 해산하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지난해 새누리당의 전체 수입(751억원) 중 당원들로 거둔 돈(115억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반납 후 남은 재산도 당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만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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