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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백기'...삼성·한화도 타협안

  • 2016.12.16(금) 18:46

금감원 엄포에 오너 보험사 교보생명 먼저 입장 선회
삼성·한화생명도 '일부 지급 검토하겠다' 절충안 제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엄포'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모두 백기를 들었다. 이들 보험사는 16일 지난 2011년 이후 청구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2011년 이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2011년 이후로 정한 것은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이 시기부터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애초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 특약의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자살보험금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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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라며 보험업 인허가 취소와 CEO(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했고,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추는 차원에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단서를 달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소명자료에 2011년 이후 자살보험금이 청구된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삼성생명 역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다.

세 보험사가 모두 기존의 태도에서 '일부 지급'으로 선회했지만,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여서,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예고했던 중징계에서 수위가 낮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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