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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면세점 현대백, 신세계, 롯데가 따내

  • 2016.12.17(토) 20:12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3개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DF, 롯데면세점이 가져갔다.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재기에 실패했고, 면세점 한 곳을 더 추가하려했던 HDC신라면세점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17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서울시내 일반경쟁 신규특허 3곳의 신규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DF,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적정성 등의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총점 801.5점으로 1위로 특허를 획득했다.

롯데면세점은 재무건전성과 투자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정도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총점 800.1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세계DF가 총점 769.6점으로 3위 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내 중소중견기업 제한경쟁 특허 1장의 주인공은 탑시티면세점으로 결정됐고, 부산시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주식회사부산면세점이, 강원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는 단독 입찰한 알펜시아가 가져갔다.

이번 특허심사는 충남 천안 소재 관세국경연수원에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와 업체별 5분간의 사업소개 발표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했고, 각 업체별 평가결과에 대해 기업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점수를 평균해 득점 순위를 산출했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및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되면 특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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