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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금폭탄'...그럼 대안은?

  • 2016.12.19(월) 12:00

금감원, 납입유예제도와 담보대출 등 활용 조언

#김절세(55) 씨는 지난 2012년 노후 준비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겸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지난해까지 매년 400만원을 냈다.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당장 등록금이 필요했는데, 연금저축 외에는 여유가 없었다.

김 씨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려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적립한 돈이 모두 1700만원인데, 무려 300만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였다. 다른 방법을 찾던 김 씨는 연금저축을 담보로 연 3% 안팎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당장 떠오르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상품 해지 건수는 33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연금저축 중도 해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가입과 함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이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에 있던 돈은 1700만원인데,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280만 5000원)와 해지가산세 2.2%(35만 2000원) 등 모두 315만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한다. 결국 김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38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김 씨처럼 연금저축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를 위한 '꿀팁'을 19일 내놨다. 목돈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토해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뒤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신탁이나 펀드의 경우 납입을 중단했다가 언제든 재개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지난 2014년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3회까지 납입유예할 수 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도 고려할 만하다. 대부분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3.3~5.5%가량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납입금액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매년 1000만원을 냈다면, 세제 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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