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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알바임금 체불' 이랜드 이미지 추락

  • 2016.12.20(화) 16:22

▲ 애슐리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는 '임금 꺾기' 등으로 4만4360명 아르바이트생에게 84억여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의 한 애슐리 매장에서 손님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애슐리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는 '임금 꺾기' 등으로 4만4360명 아르바이트생에게 84억여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전체 360곳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독결과, 이랜드파크는 휴업수당 31억6900만원, 연장수당 23억500만원, 연차수당 20억6800만원, 임금 4억2200만원, 야간수당 4억800만원 등 83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나 '연차수당'도 주지 않았다.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랜드파크는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떼어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청년노동과 재벌의 현실"이라며 "이것은 업계 관행이므로 모든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10월 문제가 되자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즉시 고쳤다"며 "미지급 부분은 '애슐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아 모두 보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이랜드 외식브랜드 중 하나인 자연별곡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 이랜드 신촌 사옥


▲ 성업중인 이랜드 외식사업장들


▲ 임금체불한 이랜드의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전체 360곳 매장에 대한 근로감독


▲ 이랜드의 성실납세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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