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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면세점 사업자 선정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2016.12.21(수) 10:38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지난 주말 신규특허의 주인공이 가려진 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와 관련해 야당이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뜻이 맞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3명은 면세점 관련 기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업체 피해와 시장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면세점 심사를 일정대로 강행했다.

송영길 의원은 "재벌 기업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것이 대통령 탄핵안 중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중인 사안이다. 이미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회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해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점을 철저히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열린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서울시내 3개 신규특허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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